한국건설관리공사, 감사원 지적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규정' 고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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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감사원 지적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규정' 고치지 않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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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명백히 배치
이종배 의원 "비정규직 부당한 처우 개선해야"... 김상우 사장 "잘못 시정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9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9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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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감사원의 개선 지적을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9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선'에 대한 감사원 통보를 무시하고 차별적 규정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병가'로 인한 처우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병가로 인한 직권면직 규정이 없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질병, 부상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감사원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병가 사용을 사유로 직권면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해당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18년 3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포함될 만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명백히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은 명백히 부당한 처우가 아닐 수 없다"며 "단지 임금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점부터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질타에 김상우 건설관리공사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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