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정당지정 업체와 집행정지 기간 동안 3차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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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부정당지정 업체와 집행정지 기간 동안 3차례 수의계약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10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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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역 맺은 새 업체는 기존 부정당지정 업체와 같은 회사 논란
기상청 "법령상 아무런 문제없다"... 기상청-특정업체 유착관계 의심?
이수진 "국가계약법의 허점 보완하고 용역계약 불공정 문제 점검해야"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는 10일 기상청이 부정당지정 업체와 집행정지 기간 동안 3차례나 수의계약을 했다며 "국가계약법의 허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는 10일 기상청이 부정당지정 업체와 집행정지 기간 동안 3차례나 수의계약을 했다며 "국가계약법의 허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기상청의 공공기관 발주 용역계약에 허점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10년 이상 체결했던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뒤 집행정지 기간 동안 3차례나 수의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기상청은 또 2020년 용역계약을 다른 업체와 계약했지만 새로운 업체와 기존업체의 대부분 직원이 겸직상태여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상청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상청과 특정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A업체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43억78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A업체는 2016년 12월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았다. A업체는 이후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지 상태가 돼 이 기간에 2017년 5월, 2017년 12월 동일한 계약을 기상청과 체결한다.

이후 A업체는 소송에서 패해서 2018년 8월부터 다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지만 바로 항소해 2018년 9월 부정당업체 지정 집행정지 상태가 됐고 다시 2018년 12월 기상청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기상청은 A업체가 2016년 12월 부정당업체 최초 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집행정지 기간에 3차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A업체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찰 참가 제한 상태다. 결국 기상청은 2019년 12월 24일, 2020년 지진관측장비 관리 용역업무를 다른 업체 B와 수의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B업체는 A업체와 협력관계에 있고 기상청의 확인 결과 B업체의 직원 27명 중 17명이 A업체에 겸직을 하고 있어서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업체와 B업체는 대표자와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르지만 A업체의 대전 사무소와 B업체의 본사는 대전시 유성구의 같은 빌딩의 6층과 5층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주변에서는 B업체가 A업체의 자회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다. 

부정당업체가 담합으로 입찰제한이 되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B업체를 통해 동일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의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당 지정 업체가 용역을 계속해서 수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다른 회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계약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계약 체결에 대해 기상청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일 경우 부정당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계약법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며 "기상청도 이번 사건을 기상관련 장비 및 용역 계약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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