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세청장이 면세점 시계밀수사건 법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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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세청장이 면세점 시계밀수사건 법률 대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4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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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의 전직 수장이 밀수범죄 비호하나" 질타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관세법인이 면세점 시계밀수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관세법인이 면세점 시계밀수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관세법인에서 피의자 법률 대리를 맡은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밀수 사건에 법률 대리를 수행한 '신대륙 관세법인'의 회장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전 청장은 국정농단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도 최순실에 충성맹세한 인물이라고 거론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관세청 선배 공무원이 밀수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물었다.

양 의원은 또 "이런 사람이 전직 관세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입장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아닌가 하고 참담해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전 청장의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HDC신라의 밀수건이 확인된 8건에서 절반 수준인 4건에만 그쳐 부실한 수사로 불구속 기소로 송치된 결과를 비롯해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 관리부터 특허 갱신 심사, 전직 청장의 피의자 법률대리 문제를 종합할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특별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함부로 못 할 상황이었다"고 피해갔다.

양 의원은 아울러 관세청의 철저한 내부감사와 총체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정감사 종료 전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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