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관세법인에서 피의자 법률 대리를 맡은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밀수 사건에 법률 대리를 수행한 '신대륙 관세법인'의 회장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전 청장은 국정농단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도 최순실에 충성맹세한 인물이라고 거론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관세청 선배 공무원이 밀수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물었다.
양 의원은 또 "이런 사람이 전직 관세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입장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아닌가 하고 참담해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전 청장의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HDC신라의 밀수건이 확인된 8건에서 절반 수준인 4건에만 그쳐 부실한 수사로 불구속 기소로 송치된 결과를 비롯해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 관리부터 특허 갱신 심사, 전직 청장의 피의자 법률대리 문제를 종합할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특별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함부로 못 할 상황이었다"고 피해갔다.
양 의원은 아울러 관세청의 철저한 내부감사와 총체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정감사 종료 전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