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가족할인 부정사용 해마다 되풀이... 최근 5년간 80만매 2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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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가족할인 부정사용 해마다 되풀이... 최근 5년간 80만매 289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1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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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도 가지가지...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 사용, 심지어 사망자 명의로 부정사용
업무용승차증도 5년간 30만8545매 발행, 68억3041만5000원... 출퇴근 또는 개인 용무 사용
코레일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형량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하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 가족할인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 가족할인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 가족할인제도의 부정 사용이 감사원 감사에 여러 차례 적발돼 개선 요구를 받고도 코레일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15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20.8) 간 직원 가족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79만1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로 68억3041만5000원이나 됐다.

이에 대한 그동안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공사는 노사와의 합의사항이라며 '나몰라라'하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본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코레일이 지난 2019년 6월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할인과 관련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146매/ 461만3000원)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302매/ 1220만5000원) 등의 부정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심지어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부정 사용(25매/ 111만7000원)한 경우도 다수 발각됐다. 

또한 사용 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할 경우 등록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까지 있었다.

업무용승차증도 부정 사용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출퇴근 시 또는 개인 용무(돌잔치 등)로 사용 △워크샵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공무출장 신청 △공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승진시험)임에도 출장으로 신청 등을 비롯해 출장 취소 시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등 부정 사용 및 부실 관리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시 공사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정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쪽은 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형량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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