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점유, 축구장 980개 면적... 강원·충남·경북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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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 축구장 980개 면적... 강원·충남·경북에 집중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5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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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용 71.7%로 가장 많아... 주거, 산업, 종교, 공공시설 등 무차별 무단점유
무단점유 정리하면 새로운 불법점유 발생... 변상금 미납금액도 해마다 100억원
위성곤 의원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해야"
산림청 "원상복구 독려, 사건 처리, 행정대집행 시행 등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은 15일 지난해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축구장 980개 면적에 해당한다며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은 15일 지난해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축구장 980개 면적에 해당한다며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ha에 달했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ha까지 증가한 뒤 2020년 6월 현재 701ha로 나타났다.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크기와 같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작용이 503ha(71.7%)로 압도적으로 많고 ▲주거용 45ha(6.4%) ▲산업용 30ha(4.3%) ▲종교용 22ha(3.1%) ▲공공시설 13ha(1.9%) 순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72ha(24.5%), 충청남도 113ha(16.1%), 경상북도 109ha(15.5%) 순으로 상위 3곳의 지자체가 전체 불법 무단점유의 56.1%를 차지하는 걸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무단점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적 점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해당하는 700ha의 불법인 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도 또다시 그만큼 개로운 불법 무단 점유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역은 ▲2015년 수납액 17억4000만원, 미수납액 109억원 ▲2016년 수납액 20억원, 미수납액 111억원 ▲2017년 수납액 19억9000만원, 미수납액 94억8000만원 ▲2018년 수납액 21억8000만원, 미수납액 91억7000만원 ▲2019년 수납액 22억5000만원, 미수납액 92억원 ▲2020년 6월 기준 수납액 11억6000만원, 미수납액 112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안팎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상금 미납사유 중 대부분이 체납자 재력 부족, 거소 불명(86억4000만원)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무단 점유된 국유림이 여전히 많다"면서 "경작용에서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변상금 미납급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쪽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무단점유지에 대해 정리한 만큼 새롭게 무단점유지가 또 생긴다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 해마다 상당 부분 무단점유 건을 정리한다. 그러나 거의 정리한 만큼 또 불법 점유가 생겨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독려하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은 사건 처리하기도 하고 예산 반영이 가능하거나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것은 가끔이지만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단정유지 정리하는 것 만큼 새롭게 생기는 불법점유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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