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5년 간 267건... 성폭력·폭력 비위 5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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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5년 간 267건... 성폭력·폭력 비위 59% 차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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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지도자 성폭력·폭력 지난해 46건 발생... 4년새 2.1배 증가
비위행위 증가에서 증징계 비율 낮아져... 재범에 대해 감경까지
국회 교육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7일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가 지난 5년 간 267건, 그 중에서 성폭력·폭력 비위가 59%를 차지한다며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7일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가 지난 5년 간 267건, 그 중에서 성폭력·폭력 비위가 59%를 차지한다며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감영민 기자]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5% 감소한 반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성폭력과 폭력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는 총 267건으로 이 중 59.2%(158건)가 성폭력 또는 폭력이었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비율은 2015년 50%, 2016년 63.2%, 2017년 41.5%, 2018년 28.4%, 2019년 41.5%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2번 이상 비위행위가 적발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10명으로 이 중 2차 징계 수위가 1차 징계 수위와 같거나 낮은 사례도 있었다.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건 공적 피해구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생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징계와 사건 처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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