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근무실적 없이 해외유학 가도 수천만원 성과급... 신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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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근무실적 없이 해외유학 가도 수천만원 성과급... 신의 직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20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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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 재무지표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 30명에게 10억8000만원 지급
정운천 "근무실적 없는 직원에 성과급 지급은 특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촉구
항만공사들 "성과급은 일종의 급여 성격... 국민정서 감안해 개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하겠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0일 "항만공사들이 근무실적이 없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0일 "항만공사들이 근무실적이 없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가 해외 연수나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유학이나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해 업무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원의 회삿돈으로 자기개발을 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다.

그런데도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며 성과를 낸 직원들과 똑같이 연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0일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는 위탁교육으로 인해 업무실적이 없던 30명의 직원들에게 10억8000여 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국민혈세다.

인천항만공사가 12명의 위탁교육자들에게 6억300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특히 노스캐롤라니아대(2016년), 텍사스주립대(2017년), 미드웨스트대(2018년), 미주리대(2019년) 등 미국 유명 대학에 5000만~6000만원의 등록금을 들여 해마다 1명씩 유학을 보냈다. 이들은 2년 간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해마다 최대 4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14명의 위탁교육자들에게 3억6000여 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 위탁교육자들은 주로 부산대 공기업관리자과정(9개월)을 수료했다. 교육비는 1인당 2000만원. 이들은 교육기간 2300만원에서 최대 4300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지급받았다.

울산항만공사에서는 4명의 위탁교육자들에게 9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부산·인천·울산 항망공사는 근무실적이 없이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694억9700만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9년 603억1900만원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45.6%에서 2019년 56%로 10.4%포인트 상승했다.

인천항만공사도 2017년 이후 당기순이익은 줄고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77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3억원으로 줄었고 2017년 35%였던 부채율이 2019년에는 53.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상승했지만 부산·인천 항만공사보다는 형편이 좋은 편이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302억6600만원에서 2019년 298억2000만원으로 1.5% 감소했고 부채비율 또한 2017년 23.52%에서 2019년 24.12%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재무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근무실적이 없는 위탁교육 중인 직원들에게까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7년 부채비율이 30.5%에서 2019년 26%로 감소하는 등 경영지표가 좋아졌음에도 위탁교육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부산·인천·울산 항망공사는 재무지표가 매년 어려워졌음에도 장기위탁교육자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장기위탁교육생들이 근무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근무실적이 없는 장기위탁교육생들의 성과급으로 쓰이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항만공사들은 성과급은 일종의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 파견자들도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08년 시작된 경영성과급제도는 기존에 있던 고정 상여금 등에서 월 기본급의 250%을 모아 인센티브 예비비 예산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하는 경영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파견 직원이라고 해도 성과급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했다. 다만 교육 파견 직원들은 일한 직원들과는 차등해서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파견 직원들은) 실제 일한 사람들하고 조금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교육 파견자들에게는 근무평정과 부서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쪽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파견 교육도 근무로 본다"며 "우수 인력을 선발해서 교육훈련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을 키워 다시 활용하자는 것이 교육 취지인데 성과급을 아예 안 준다고 하면 그만큼(연봉의 30%)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급은 원래 급여적 성격으로 있던 것으로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떼내어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직원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을 받는 것도 근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개선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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