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HMM에 지나친 지원... 중소선사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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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HMM에 지나친 지원... 중소선사 지원 늘려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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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HMM(옛 현대상선)에 4조여 원 지원... 중소선사의 141배
해양진흥공사 "HMM에 대한 지원규모 줄이고 중소선사 지원확대 계획"
국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2018년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 1개 기업에 지나치게 지원하고 있어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2018년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 1개 기업에 지나치게 지원하고 있어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2018년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 1개 기업에만 4조원을 넘게 지원해 중소선사에 비해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누계 82개 기업에 대한 해양진흥공사의 총 지원금액은 6조5040억원. 이 가운데 HMM 지원금액이 4조1280억원으로 63%를 차지한다.

HMM 지원 내용을 보면 HMM 회사채 매입 2조2038억원, 선박투자 및 보증 1조2510억원, 컨테이너박스 리스 3729억원, 친환경선박 797억원, 항만터미널 투자 700억원 등이다.

나머지 81개 중소선사 지원 금액은 2조3760억원으로 기업별 평균 지원금액은 293억원이다. HMM 지원액(4조1280억원)이 중소선사의 평균 지원금액(293억원)의 141배 규모다.

공사의 자금 지원 여력을 나타내는 자본여력비율(RSC)은 공사 설립 2년 만에 2018년 856%에서 2020년 말 332%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유사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466%)와 서울보증보험(405%)의 자본여력비율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최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HMM 1개 기업에 전체 지원금액의 63%를 지원하고 중소선사 평균 대비 141배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해앙진흥공사의 HMM(옛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며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해앙진흥공사의 HMM(옛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며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쪽은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18년 7월 공사가 출범 이후 4조5000억원을 해운업 시장에 지원했는데 그 가운데 2조8000억원
을 HMM(옛 현대상선)에, 1조7000억원을 나머지 중소선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HMM에 4조1000억원 지원이라는 내용은 공사 출범 이전 한국선박해양에서 지원한 금액을 포함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HMM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 출범 당시 한진해운사태에 따른 해운업 재건 필요성이 영향을 줬다고 했다. 당시 해운업 재건 필요성의 중심에 현대상선이 있었다는 것이다. 2018~2019년 전체 지원 규모의 60~70%가 HMM에 집중됐지만 올 들어 그 규모가 50%까지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계획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올 연말까지 공사법 개정을 통해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중소선사 지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4일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부울경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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