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업 요구사항" 지적... 국토부에 감사 촉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스마트패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업을 요구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스마트패스 사업이란 체크인 시 등록된 생체인식 정보로 비대면 수속과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0억원의 시범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서가 배포돼 있으며 15개월 간 시스템 구축 뒤 500억원의 장비 납품으로 전체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 효율성 제고(약 20% 절감 가능) △프로세스 효율화(9분 단축)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미국 아틀란타 공항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도 '원아이디'라는 이름으로 같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의외로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회의원회관 지문인식시스템, 자동출입국 심사대와 같은 원리다. 이 시스템은 모두 국내 중소기업들이 보급했고 핵심기술도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며 핵심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단독 수행을 배제하고 대기업 주도의 사업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기술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컨소시엄이라는 명목 아래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배포한 과업 요구사항(사전 규격공개)을 한국공항공사와 비교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세 가지 요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배포한 과업 요구사항에는 △미국 NIST 기관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 △국내외 공항에 셀프보딩게이트를 설치한 실적이 있을 것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능력을 갖출 것 등이 있는데 이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는 것.
박상혁 의원은 이 요건들이 문제인 이유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 유사한 인증기준이 있음에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고 ▷공항 보딩게이트 설치는 국내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는 국내에 없으며 ▷블록체인 가속화 기능은 특정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과업 요구사항이 문제라고 했다.
즉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인천공항공사가 내걸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번 사업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본래 대기업 참여제한 분야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기술 융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핵심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보다 대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블록체인 '가속화 기능' 요건을 거론하며 인천공항공사가 처음부터 특정 대기업을 사업에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은 유독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이 많고 또한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정황까지 있다"며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인천공항의 스마트패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사를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