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오산시 및 오산버드파크 대상 오산버드파크 사업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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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오산시 및 오산버드파크 대상 오산버드파크 사업 공익감사 청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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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청사 내 오산버드파크 건설 과정에 7개 법률과 1개 고칙 위반?
동물권행동 카라는 22일 오산시 및 오산버드파크를 대상으로 '오산버드파크' 사업 추진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copyright 데일리중앙
동물권행동 카라는 22일 오산시 및 오산버드파크를 대상으로 '오산버드파크' 사업 추진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는 22일 오산시 및 오산버드파크를 대상으로 '오산버드파크' 사업 추진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붉어지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야기했지만 오산시는 각각의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계속 공사를 추진 중이다.

오산시 시청사 2층과 연결된 부지에 건설 중인 오산버드파크는 민간투자 75억 원과 시비 10억원 등 모두 85억원을 들여 각종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동물원, 일명 자연생태체험관으로 명명되며 건립 중이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20년 한도 안에서 민간 사업자인 ㈜오산버드파크가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며 이를 이후 오산시에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이다. 오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2018년 11월 사업자와 체결했다. 2019년 9월 건축허가를 승인해 공사가 추진돼 왔다.

하지만 카라는 "면밀히 파악한 결과 오산버드파크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동물원수족관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7개의 법과 1개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저해와 인수공통감염 위험성이 존재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을 시청사 건물에 세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 간의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허가와 건립과정에 대한 명명백백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카라 입장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지자체의 관광자원이 될 줄 알고 추진되었던 많은 동물원과 체험동물원이 경영부실로 결국은 지자체의 짐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오산시는 지금 멈추는 것이 시민들의 피해와 동물복지 저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당장 버드파크 건립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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