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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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주 연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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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1~2013.12.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에게 10만원 상당 지급
인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2주 연장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2주 연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인천시가 관내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2주 연장된다.
   
애초 신청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천시는 이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월 7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0년 9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2002.3.1~2013.12.31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다만 2002년 1~ 2월생 중 입학 유예 신청을 해 2009년에 입학한 청소년은 대상에 포함되며 구비 서류와 2009년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 출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각 군·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미추홀콜센터와 각 구에 소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물어보면 된다.

변중인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연장 접수를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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