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출입기자증 발급 관련 삼성전자 간부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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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출입기자증 발급 관련 삼성전자 간부 경찰에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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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사무처에 "국회 질서 저해행위 엄정대처" 지시
당사자 고발 및 수사 의뢰,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 제재조치 결정
삼성전자 쪽에도 재발 방지 위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 촉구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등 부정행위와 관련해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삼성전자 쪽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등 부정행위와 관련해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삼성전자 쪽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삼성전자 쪽에도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관련 내용이 처음 밝혀진 뒤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 당사자에 대해 2차례 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 쪽에도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았다. 지난 20일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 및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먼저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쪽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당사자의 행위는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끝으로 "삼성전자 쪽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
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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