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판돈 100만원 넘어... 근절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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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 판돈 100만원 넘어... 근절대책 마련 시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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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도박 시장 규모 81조5000억원... 불법도박 매출은 증가, 단속건수는 감소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점, 불법대출을 받거나 학교 내 금품갈취 등 2차 사고 가능성 커
권영세 의원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강조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판돈이 100만원이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판돈이 100만원이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판돈이 100만원이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도박 매출은 12년 간 52% 증가한 반면 단속 건수는 오히려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은 23일 "불법도박 매출 규모는 사감위가 처음 조사를 했던 2007년 53조7000억원에서 2019년 81조5000억원으로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4년마다 불법도박 매출액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돈 1000만원부터 시작하는 불법도박을 경찰에 신고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07년 5만5788건, 행정처분 2만8038건에서 2019년 4533건, 행정처분 5905건으로 단속 건수는 92% 감소, 행정처분도 79% 감소한 걸로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소폭 즐가했으나 온오프라인 합계 건수도 2007년 5만8502건에서 2019년 9695건으로 83% 감소했다.

2019년 기준 도박 관련 범죄 소년(14~18세)은 형법상 도박 24명,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48명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규모는 늘어나는데 단속 건수가 왜 줄어들까.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도박 운영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온라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처럼 운영을 해서 단속이 점점 힘들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일부지역에서의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참여율도 높고 판돈도 100만원부터 시작해 몇백만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의 문제점으로 ▷도박비용 마련의 이유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학교 내 금품갈취 등 2차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뤄지므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대부분 오프라인보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대부분 업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들이 경찰에 불법도박을 잘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할 낌새가 있으면 집단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권영세 의원은 "갈수록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커지고 단속은 어려워지므로 별도로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등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단속의 측면에서도 사감위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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