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구제는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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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구제는 절반도 안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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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 소비자 피해금액만 22억2000만원... 지난해보다 2.4배 증가
김한정 의원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해야"
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3일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과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3일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과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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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 A씨는 지난 2월 같은해 9월 26일 인천-모스크바-파리 출국, 10월 9일 제네바-모스크바-인천 귀국편 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약 520만원을 결제했다. 러시아 정부의 한국 항공편 중단과 코로나19로 러시아 입국금지 조치를 확인한 A씨는 항공사에 구입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항공사에서는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B씨는 지난 3월 같은해 11월 출발하는 인천-맥시코 왕복항공권 2매를 약 240만원에 구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구입 계약 해제를 문의했으나 항공사는 환급 업무 중단으로 환급은 불가하며 날짜 변경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이 1만4041건 접수됐다. 지난해 9153건보다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계약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88.4%를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8304건(5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020건(21.5%) △청약철회 1089건(7.8%)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1074건)보다 약 2배 증가한 20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1929건·93.2%)이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였으나 환급,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약 40%(812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항공 관련 피해 금액도 증가해 지난해 9억40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2억2000민원으로 2.4배 늘어났다.

특히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9년 420건에서 올해 1235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가량 폭증했다.

항공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권자인 소비자는 손해배상(통상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외항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항 시에도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변경만 가능하다는 등 환급을 거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항사에 대금 전액 환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잇따른 계약 취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로 하늘길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는 외항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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