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의무 지급률 36.9%...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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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의무 지급률 36.9%... 대책 마련 시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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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간 양육비 문제 상담 건수 16만여 건... 채무자 재산동의는 4% 불과
이원택 의원 "양육자·비양육자 구분없이 아이가 어른될 때까지 최선 다해야"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양육비 이행의무 지급률이 36.9%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양육비 이행의무 지급률이 36.9%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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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양육비 미지급 관련 신상 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36.9%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7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만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이 36.9%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 내용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양육비 문제로 의뢰된 상담 건수는 총 16만1935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만757건, 2016년 2만8328건, 2017년 2만5755건, 2018년 3만2072건 2019년 2만8595건, 2020년 6월 1만6428건이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양육비 문제로 한 해 3만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상담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접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재산 본인 동의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만118건의 재산조회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중 460건 만 동의했다. 동의 비율이 4.5%로 이처럼 매우 낮아 양육비 이행 청구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2020년 현재 신청 147건 중 지원건은 79건으로 지급률은 53.9%에 그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써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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