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서도 남의 것 베끼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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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서도 남의 것 베끼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 표절 의혹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2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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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후보, 9월 인사청문회 후보(조성대) 답변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중 60여개 답변 표절... 기본적 소신 마저 복사?
박수영 의원 "노정희 후보, 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원 자격 없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과 지난 9월 임명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서면답변 내용 비교. (자료=박수영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과 지난 9월 임명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서면답변 내용 비교. (자료=박수영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로 내정된 노정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리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서면답변서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문위원들의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중 60여 개가 지난 9월 22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조성대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베끼거나 100% 복사해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정희 후보자의 서면답변서 표절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선관위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위성정당 출연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 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등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소신을 묻는 질문 마저도 앞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후보자(조성대)의 서면답변서를 표절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로 고위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박수영 의원은 "현 정권과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신마저 베꼈다는 것은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절차를 무력화시킨 이번 표절사건에 대해 관련법(인사청문회법 19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법 14조)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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