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후보 공천 방침... 논란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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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후보 공천 방침... 논란 거세질 듯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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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공천 통해 시민의 심판받는 게 공당의 도리"... 당헌 개정 위한 전당원투표 실시
성비위 사건으로 퇴진한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 우회로 선택
국민의힘 등 야당이 '당헌까지 뜯어 고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 예상
민주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주말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주말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을 새로 뽑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당원투표는 오는 주말에 있을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전당원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것인지에 대해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며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으로 소속 단체장이 불명예 퇴진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당헌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것이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당원 투표라른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곁들여 정당성을 얻겠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책의총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의 이러한 제안과 추진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공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재보선 후보 추천을 위한 민주당 당헌 개정은 전당원투표 이후 당무위원회의의 부의안건 결정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이 당헌까지 뜯어 고쳐 후보를 내겠다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어 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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