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0%로 내집 마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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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20%로 내집 마련 가능해진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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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초기 부담 덜어주는 법안 국회 제출
황희, '지분적립형 주택' 법적근거 마련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2일 집값의 20%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2일 집값의 20%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집값의 20%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2일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2000만원을 우선 납입해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해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해 주택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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