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정의당 "확고한 당론임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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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정의당 "확고한 당론임을 밝혀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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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 규정
박주민 의원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
장의당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면피용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우원식 등)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우원식 등)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이번 법안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손해배상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이수를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야기해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중대재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번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재난과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지게 했다. 도급, 위탁 등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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