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윈드서핑장 불법영업·불법행위 '여전'... 한강사업본부, 말로만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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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윈드서핑장 불법영업·불법행위 '여전'... 한강사업본부, 말로만 단속강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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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뚝섬윈드서핑장 불법영업, 왜 사라지지 않나
이광성 서울시의원, 성수기 직원 상주 및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민주당 이광성 의원은 지난 11일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뚝섬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민주당 이광성 의원은 지난 11일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뚝섬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뚝섬윈드서핑장 불법 영업과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이광성 의원은 지난 11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뚝섬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뚝섬윈드서핑장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 해 세 차례만 현장점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현장점검을 통해 여전히 강습료를 받고 카약과 패들보드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뚝섬윈드서핑장의 하천점용 허가 조건으로 관리동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및 수상레저활동 관련 영업행위 등 일체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일반시민 대상 유료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예약을 통한 강습 및 대여 등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운영업체마다 전화를 해보니 당일 카약이나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현장 결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한강사업본부의 관리·감독 소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9일, 7월 6일, 8월 1일 등 세 차례 뚝섬윈드서핑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뚝섬윈드서핑장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뚝섬윈드서핑장의 보다 더 강화된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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