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3당 대표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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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3당 대표 회동 제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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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과 유예기간 등을 함께 토론하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대규모 참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논의에 두 당 응답 촉구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는 12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함께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는 12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함께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내 3당 대표 회동을 12일 전격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전·보건 상 의무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이나 기관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중대재해에 대
해 처벌의 하한선을 명시한 점,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 적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내일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이고 한 달 뒤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다. 이러한 시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감에 이어 민주당도 변화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도 저를 비롯한 3당 대표가 한 데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 유예기간 등을 함께 토론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세월호·가습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답을 촉구했다.

회의 직후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종철 대표의 '3당 대표 회동'에 대한 두 당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그리고 대규모 참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법안"이라면서 "안전한 일터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안을 미루거나 회피할 그 어떠한 이유가 없다"며 다시 한 번 두 당의 긍정적인 화답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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