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등 악성 고액 체납자 과세정보 공개 전망
상태바
전두환씨 등 악성 고액 체납자 과세정보 공개 전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1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향자 의원,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
양향자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전두환씨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향자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전두환씨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앞으로 전두환씨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2일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씨 등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과세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씨의 악의적인 체납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