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일제감정기 때부터 사용 용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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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일제감정기 때부터 사용 용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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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총 49개의 법률에서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 사용... 개정 추진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일제감정기 때부터 사용해오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일제감정기 때부터 사용해오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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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며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용어인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됐지만 법률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거 남아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용어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내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이 세계화 추세에 접어들어 전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해 기업회계기준에 사용되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복지사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총 49개의 법률이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제도가 전세계적 표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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