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박원순·오거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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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박원순·오거돈법')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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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귀책사유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 부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약 838억여 원 소요 예상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성폭력 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성폭력 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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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폭력 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에 치러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 경비는 838억1200만원(서울시장 570억9900만원+부산시장 267억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투개표 비용과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공통의 선거 사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집행하는 선거 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들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주경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838억원에 이른다.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등 3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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