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가든파이브 툴동 불법증축 '모르쇠'... 뻔뻔한 김세용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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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가든파이브 툴동 불법증축 '모르쇠'... 뻔뻔한 김세용 사장?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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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종합감사에서 SH공사의 무능을 질타하며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경 의원은 지난 13일 이뤄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가든파이브 불법 증축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업무태만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경 의원은 지난 13일 이뤄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가든파이브 불법 증축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업무태만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경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가든파이브 불법 증축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가든파이브 툴동에 위치한 A센터가 2009년 무단 증축을 통해 스파 내 수면실을 복층으로 불법 운영해온 것을 2019년 송파구청의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인지했다"며 "2009년 A센터가 준공도서에 증축 부분을 표기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이나 비위행위 발생 등이 우려되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불법 증축 단속은 구청의 업무고 구청이 못 밝혀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사실상 회피했다.

그러나 SH공사와 A센터의 최초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착공신청서, 준공보고서 제출 의무와 더불어 목적물의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SH공사에 제출해야 하고 목적물의 원상 변경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2009년 최초 임대 계약 당시에도 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후 2019년 2월 A센터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SH공사의 가든파이브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해당 시설물의 불법 증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가려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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