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법), 보건복지위 상정... 정기국회 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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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법), 보건복지위 상정... 정기국회 통과 관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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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조치 방해행위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수진 의원(비례)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방역 방해 근절해야"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방역 방해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방역 방해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명대를 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일명 '전광훈 방지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올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방역 방해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보수단체의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전광훈씨와 관계자들의 정부 방역 대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비난 여론에 거셌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여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 조치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따라서 공동체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방해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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