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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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1.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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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개정안 놓고 여야 18일 법사위서 논의 예정... 통과 시 국회 본회의 상정 수순
실거주 목적 주택 매매한 매수인의 권리 보장하는
임대차법 보완 성격... 논의 결과 주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법 보완 성격의 법안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법 보완 성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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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법 보완 성격의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 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셋값 폭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이미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며 "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도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문구가 이미 있음에도 실거주 증명의 모호성을 앞세운 법무부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은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으로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자 계약갱신 요구를 불허하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은혜 의원은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 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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