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불법의료광고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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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불법의료광고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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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 명시... 규정미비로 적발하고도 방치된 불법의료광고 사라진다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불법의료광고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불법의료광고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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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불법의료광고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규정 미비로 적발하고도 방치된 불법의료광고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8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받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며 "복지부는 이를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 국회를 통과해 방치되는 불법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서동용·이용빈·최혜영·유정주·이동주·장철민·김경만·김회재·맹성규·김승원·전혜숙·윤재갑·강득구·박성준·홍성국 등 15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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