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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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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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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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췄으며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해 가입자 사망 뒤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했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돼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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