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당·카페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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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당·카페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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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주말 소모임 증가 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외식업 단체 자발적 참여의사 전달... 강화군·옹진군은 현행 1단계 유지
시설면적 50㎡ 이상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50㎡ 미만은 준수 권고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말 소모임 등이 많아질 걸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가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 단체가 자발적인 1.5단계 참여의사를 시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과 박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및 10개 군·구지부장들이 협의해 1.5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보고하고 최종 결정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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