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 막는다... 국민안전 보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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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 막는다... 국민안전 보장 기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2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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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64만대... 과태료 규정 있지만 실효성 의문
운행정해당차량 말소등록 등 강제성 부여 등 장기 미수검차량 막기 위한 실효성 부여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 위한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 높여 국민 안전 보장할 것"
국회 국토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을 막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을 막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장기 미수검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뒤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 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검사를 강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 부과로 조정했다. 또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의 재지정 제한기간 등을 늘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는 운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때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검사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도로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 미수검 차량 근절로 국민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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