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씨 1주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구하라법은 상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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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씨 1주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구하라법은 상식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2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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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하는 내용...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안 돼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 가져가게 해선 안 돼"
"'구하라법'은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은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이라며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은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이라며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고 구하라씨의 사망 1주기인 24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며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3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어린 자식을 양육하지 않다가 몇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자식)의 보험금을 타가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막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회견회견에 참석한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에 따르면 구씨 남매의 친엄마는 하라씨가 9살 때, 호인씨가 11살 될 무렵 집을 나가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어린 남매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자랐다.

구호인씨는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며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런 구씨 남매의 친엄마는 딸인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20여 년 만에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후 구하라씨의 발인이 끝난 뒤 친모 쪽 변호사들이 구호인씨에게 찾아와 하라씨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는 구하라씨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 많다"며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000여 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 △얼마 전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졌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라야 사랑해,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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