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끝까지 간다'... 10만명 이상 동의 국민동의청원, 자동폐기 없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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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 끝까지 간다'... 10만명 이상 동의 국민동의청원, 자동폐기 없이 심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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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청원은 국회·정부가 제출한 게 아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므로 계속 심사돼야"
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제출된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도 자동폐기 없이 계속 심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제출된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도 자동폐기 없이 계속 심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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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라는 이름으로 자동폐기된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접수한 청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률안과 같이 자동폐기되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7건 가운데 5건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 중 3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청원에 한해서는 '임기만료폐기' 없이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 만으로 자동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26일 "청원은 국회·정부가 제출한 게 아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므로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는 일 없이 계속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노웅래·민형배·박영순·송갑석·신정훈·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조오섭·진성준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공청회를 활성화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5일 발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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