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주차장 길막 방지법' 입법 추진
상태바
강병원 의원, '주차장 길막 방지법' 입법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29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장 길막하는 민폐 주차에 대해 사유지 주차장의 경우도 과태료 및 견인 가능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주차장 길막하는 민폐 주차에 대해 사유지 주차장의 경우도 과태료 및 견인할 수 있는 이른바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주차장 길막하는 민폐 주차에 대해 사유지 주차장의 경우도 과태료 및 견인할 수 있는 이른바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송도 캠리,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장 길막하는 민폐 주차에 대해 사유지 주차장의 경우도 과태료 및 견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 내 차량의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견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황  희·유동수·김철민·윤재갑·양경숙·김성주·강득구·이용호·최종윤 의원이 '주차장 길막 방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더이상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이 민폐주차에 대한 응징을 직접 하지 않고도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