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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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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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정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원 구성 뒤에도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회피 의무 등 단계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박병석 의장 "국회는 무신불립(無信不立) 헌법기관... 이해충돌 방지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이뤄낼 것" 의지 밝혀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수장이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이날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뒤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 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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