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 검찰청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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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 검찰청법 개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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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 상당해"
"검찰조직 건강성 회복과 국민 신뢰회복 위한 최소 장치" 입법 취지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검찰조직의 건강성 회복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 장치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검찰조직의 건강성 회복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 장치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지난주 검찰청법 개정 의견을 밝히자마자 수많은 국민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면서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 의견을 밝히자 이 의원 페이스북에는 3200여 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400여 개의 댓글, 670회가 넘는 공유가 이어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강준현·김남국·김병기·김승원·김용민·김정호·박범계·신동근·신정훈·양경숙·오영환·윤준병·이규민·이동주·이형석·임오경·정청래·정필모·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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