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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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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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난 닥쳤을 때 국민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게 국가 책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이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이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대인의 우울증인 '코로나블루'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돼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국회에 등원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블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끊임없이 코로나블루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코로나블루를 전담할 정신건강정책관실을 만들었다

양 의원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마련 및 예산 확보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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