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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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통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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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1일 통보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1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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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1일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
의에 부의된 걸로 보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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