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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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입법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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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이상 국회서 의원직을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해선 안돼"
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이상 국회에서 의원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

천 의원의 개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를 바꾸도록 하고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됐다. 상임위원은 심사 안건이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임기 개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의무가 생긴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국회의원 재산등록·변경 때 소속 상임위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이 공개되고 상임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되면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보유 재산과 수행 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걸로 기대된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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