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달리는 흉기' 과적차량 최근 5년 1만6000건 적발
상태바
서울시, '달리는 흉기' 과적차량 최근 5년 1만6000건 적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2.0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수 시의원 "과적차량, 처벌규정 강화하고 꾸준한 단속 통해 시민 생명·재산 보호해야"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4일 최근 5년 새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1만6000건 적발됐다며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꾸준한 단속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4일 최근 5년 새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1만6000건 적발됐다며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꾸준한 단속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1만6000여 건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태수 의원이 4일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185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는 매달 약 283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6년 3684건, 2017년 3691건, 2018년 3266건, 2019년 3164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23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과적차량에 대해 58억4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 4억8900만원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장기연체자 및 고약체납자가 발생했다. 체납자 856명 가운데 3년 이상 연체자는 392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으로 각각 밝혀졌다.

서울시는 도로 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총중량, 축하중 등을 점검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수 의원은 "과적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화물업계에 일상화돼 있는 지입제라는 운송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입제는 개인화물차 운전가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에 대해 지입 회사에 일정 금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 폴트홀 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과적물이 도로에 쏟아지거나 차선 변경 시 전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

김 의원은 "한 번에 많은 운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불법 개조나 불법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도 꾸준히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