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한 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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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한 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12.08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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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8~11일 이 사건 피의자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 촉구 1인시위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는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야만적 행위"... 가해자 구속수사해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290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8일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는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의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8~11일 나흘 동안 매일 아침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인다.

그 첫 1인시위는 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여해 이뤄졌다. 

이들은 1인시위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는 지난 10월 7잉 성명불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과 소속 직장명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의자는 서울시청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 및 직장명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조사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법에 의해 가명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라며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전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과 서울지방경찰청 앞 △10일 서울시청 앞과 여성가족부 앞 △11일 경찰청 앞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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