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 공법단체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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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단체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 공법단체 설립 가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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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공헌 기리고 단체의 복리증진 및 원활한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용빈 의원 "생활조정수당 지급, 유·가족 범위 변경 등 개정안 재발의하겠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월단체의 복리 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월단체의 복리 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용빈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단체의 복리 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이름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각종 보훈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 중 생계 곤란자에 대해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5.18공법단체 설립법 국회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빠진 유·가족의 범위 문제와 생활지원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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