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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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가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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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해 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비롯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문턱 낮아져
박용진 "정치기득권 허물고 청년과 여성 등 약자들의 도전 계속 응원하겠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copyright 데일리중앙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 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해 20대 임기만료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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