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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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2.22 07:35
  • 수정 2020.12.2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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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상주차장·옥상 등 공용부분 보수... 최대 2000만원 지원
성남시는 내년 2월 15일까지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내년 2월 15일까지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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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시는 내년 2월 15일까지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이 가운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제외로 한다.

성남지역 4106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공사,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방수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7층 공동주택과를 방문·접수해야 한다.

성남시는 내년 5월 중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2018.10.29)'를 제정해 올해 총사업비 2억원으로 46곳 다세대주택의 48건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를 지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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