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오늘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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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오늘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망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0.12.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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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시의원 발의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예정
어린이 통학시간 외 공사 시행 권고 내용 담아... 어린이 교통안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추승우 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추승우 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 민주당 추승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공사 적치물, 장비 사용, 돌발 상황 등이 발생해 공사 현장을 지나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1건, 2018년 77건, 2019년 114건으로 꾸준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추승우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등학교 시간 외 공사를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위해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 의원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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