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영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위반 107건
상태바
남동발전 영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위반 107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2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51건 사법조치하기로... 56건은 2억6274만원 과태료 부과 결론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출입금지 미실시, 크레인 방호 미조치 등 필수안전조치 미흡
이규민 의원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지난달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22일 발전소 노동환경ㅇ;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고용노동부제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지난달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22일 발전소 노동환경ㅇ;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고용노동부제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달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화물자동차 사망 사고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이 1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출입금지 미실시, 크레인 방호 미조치 등 필수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이규민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차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건수가 10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차노동자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숨졌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흥화력본부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조치 위반 건수 107건, 사법 조치 건수 51건, 과태료 부과 5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2억6274만원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는 원청업체 위반 조항이 14건에 2억4295만원, 하청업체는 7건에 1979만원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훨씬 크게 물은 것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영흥화력발전은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출입금지 미실시, 크레인 방호 미조치 등 필수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비판 여론과 직면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노동계와 진보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왜 필요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발전소의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남동발전 쪽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전달되면 그에 맞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