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판결 놓고 찬반토론... "너무 과도하다" - "양형이 오히려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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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판결 놓고 찬반토론... "너무 과도하다" - "양형이 오히려 약했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0.12.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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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조상호 변호사와 천하람 변호사의 찬반토론 진행
"입시비리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오던 정도 수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휘두른 것"
"입시비리 종합세트... 일반적인 강남 어머니 범주 뛰어넘는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
항소심 전망, 입시비리 부분은 다투기가 쉽지 않고 사모펀드 추가적으로 다툴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즉시 항소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즉시 항소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를 위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서류 위조 및 허위 발급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딸(조민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2건에 대해 공모가 인정된다고 법원은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의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대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24일 조상호 변호사와 천하람 변호사가 나와 첨예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 교수의 판결에 대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 조상호 변호사는 "4년이란 중형이 나왔지만 양형 관련해선 우리사회가 입시비리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오던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보통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면 재판부가 보통 2년 이상 선고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용두사미 내지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면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약했다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입시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정도로 7가지 정도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일반적인 강남 어머니 범주를 뛰어넘는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에 주목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엇갈렸다.

조 변호사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관건이라며 정 교수가 아닌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제 사모펀드를 운영 관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정당한 권리로서 계약에 기해서, 물론 용도는 일정부분 실제 용도와 형식적 용도가 다른 부분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지만 권리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온 것"이라고 정 교수 입장을 변호했다. 사모펀드로 대규모 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천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소유주 관련 언급에 대해 반박하며 "실 소유주를 떠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수익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서 감추고 더 나아가서 공직자 재산신고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자이냐 투자자이냐 논쟁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의 투자방식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로서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정 교수가 굉장히 주요했던 투자자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익과 관련해서도 조 변호사는 "실제로 얻은 이득은 1400만원밖에 안된다. 미실현이익까지 포함시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2억3000만원 정도 은닉했다"며 "이것이 권력 위세를 활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은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정 교수 입장에서 얘기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당시 고위 공직자의 아내였던 정 교수의 이러한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일반적 상식과 통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반면 천 변호사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단순히 카톡방에서 주고 받은 정도의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정 교수가 공직자 아내이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을 넘어서서 일반인이라고 해도 이런 행위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 교수 감싸기 여론을 비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의견을 달리했다. 

조 변호사는 "확증편향"을 언급했다.  변호인의 1차적 임무는 피고인 보호라는 주장이다.

그는 "법원이 장외의 무죄투쟁 내지는 피고인 정 교수를 옹호하는 여론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달리 천 교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차라리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하고 정 교수와 변호인 쪽의 방어 전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입시비리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SNS계정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23일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서 기자 yunseo21c@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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