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출 및 유포자 즉각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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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출 및 유포자 즉각 구속수사 촉구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0.12.28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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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피해자 인권보장 긴급조치 요구
"서울시는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피해자 정보 유출자 및 유포자를 즉각 고발하라"
한국여성의전화 등 289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및 신상을 유출 및 유포한 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여성의전화 등 289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및 신상을 유출 및 유포한 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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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유출하고 유포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차 피해근절을 위해 유출자 및 유포자를 즉각 고발하고 징계하라"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제24조 위반 관련자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89개 단체)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및 신상을 유출한 2차 피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성가족부에게 피해자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민00 전 서울시 인사기획 비서관에게 자료를 받아 박원순 전 시장 비서관의 손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인 전 비서가 작성한 손편지를 공개하며 성폭력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던 기간 동안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냐며 피해자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이에 지난 24일 피해자 쪽은 최초 유포자와 유출자를 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여성단체의 공동대응도 신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0여 개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 유포됐다"며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됐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들)을 겨냥했다.

이하영 대표는 "위력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 유포하며, 이것이 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다"며 "그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별해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 및 유포한 행위는 위력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여성단체 대표들은 서울시, 경찰청, 여성가족부에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여성단체 대표들은 성명을 큰 소리로 읽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경찰은 빠르게 유포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유출, 유포될 수 있는 피해자 자료에 대해서 긴급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신속하게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가족부는 즉시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라"며 "지금이 바로 법이 명시한 위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공동행동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 소장은 또 "피해자의 필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필체도 피해자의 신상이니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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