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반인권적이다"... 입법절차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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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반인권적이다"... 입법절차 중단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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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난민인정률 0.68%... "한국에 온 난민 역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인권적이라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인권적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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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을 반인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체류 연장 목적, 생계 마련 등을 이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들의 삶을 외면한 반인권적"이라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난민의 일상과 '박해 위험'에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방되지 않기 위해 체류 연장을 하고 수 년 간 심사를 기다리며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난민의 현실은 외면하고 신속히 난민을 추방할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자 수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다. 난민인정률은 0.68%에 불과하다.

조 대변인은 "하루에 1000여 건을 서면 심사하는 난민위원회가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버려두고 재신청만 막는다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국에 온 난민 역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난민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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