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가능... 미쓰비시 "압수명령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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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가능... 미쓰비시 "압수명령 즉시 항고"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0.12.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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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법원의 한국 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일제 강점기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갖은 노동 착취를 당했던 양금석 할머니가 지난 2010년 8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일제 만행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copyright 데일리중앙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법원의 한국 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일제 강점기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갖은 노동 착취를 당했던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010년 8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일제 만행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한국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국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미쓰비시중공업 쪽은 즉시 압류명령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보통은 압류 다음에 매각명령이 들어가는데 순서가 뒤바껴 진행됐다. 그래서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앞서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그리고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가운데 2건의 효력은 29일 발생했고 나머지 2건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로 전달한 압류명령의 일부가 효력이 발생했고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지난달 발생함으로써 법원은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29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일부 압류 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미쓰비시가 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 간의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 소녀 300여 명을 '조선인 근로정신대' 이름으로 끌고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군수기업이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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